인터넷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강병규(39)씨가 수억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모(4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씨가 8월에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3억원을 빌려간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다.”며 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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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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