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가능해지며, 아울러 허가 병상수의 5% 범위 안에서 이들을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44개 대형종합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담당 전문의와 상담인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면 허가 병상수의 5% 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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