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자 가스총 실명 주의의무 태만 책임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의 부상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하면서 위법한 경찰력 행사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국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1.1967년 돼지 46마리를 사서 트럭에 싣고 가던 B씨는 뺑소니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 억류됐다. 경찰은 B씨가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돼지가 있는 트럭도 7시간 이상 대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사료를 먹지 못하고 방치된 돼지 28마리가 죽었다.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무집행은 정당했더라도 돼지 46마리를 협소한 공간에 7시간 이상 가둬두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은 예측할 수 있는데 경찰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3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2. 1997년 부산에 사는 A씨가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면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칼로 잘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 라이터를 든 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가스총을 발사해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오른쪽 눈에 맞아 A씨는 실명하고 말았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실명은 가스총 발사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의 손해”라면서 “경찰은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 사고발생을 막을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는 1985년 급진적 흑인 저항단체 ‘MOVE’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연립주택에 폭탄을 투하해 불이 났다.
현장을 지휘하던 시 경찰국장과 소방서장은 MOVE 단원들이 옥상 위에 요새처럼 지어놓은 ‘벙커’를 제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이 번지게 놔뒀고, 결국 이 불로 MOVE 단원 11명이 숨지고 주변 가옥 61채가 불에 탔다.
진압작전을 지시한 시장은 형사 책임을 면했지만, 필라델피아시는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합의금으로 생존자와 유족 등에게 5400만달러를 내놔야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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