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입주자들이 앞쪽 정원의 전용공간 사용을 조건으로 2층보다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도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1부 (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일 “윤모(40)씨 등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28명이 1인당 700여만원에서 2000여만원씩 돌려달라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층 정원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아파트 입주 후 앞쪽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던 중 다른 입주자들의 반발로 독점사용이 어렵게 되자 분양가의 8%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층 각 세대 앞 정원을 전원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층보다 3% 비싼 가격에 분양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재국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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