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박상민’ 벌금 700만원 확정

‘짝퉁 박상민’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09-01-31 00:00
수정 2009-01-3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유명가수 박상민씨를 빼닮은 외모를 내세워 유흥업소 밤무대에 출연, 박씨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박씨의 외양을 흉내낸 것은 유죄로 볼 수 없지만 자신을 박씨로 소개하거나 팬들에게 박씨의 것과 유사한 사인을 한 것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비슷하게 외모를 꾸민 임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 나이트클럽 3곳에 90여 차례 출연해 박씨의 히트곡을 틀어 놓고 립싱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수년 동안 여러 히트곡을 발표한 박씨에게 ‘박상민’이라는 이름은 가수로서 그의 특징을 알려 주는 ‘표지’에 해당한다.”면서 “임씨가 자신이 모방 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실제 박씨인 것처럼 행동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씨와 유사한 모습으로 꾸민 점은 다른 가수와 구별하는 고정적인 징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