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된다. 국내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를 위해서다. 하지만 조기유학을 부추기고 내국인 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설립할 수 있다. 내국인의 입학요건은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단순 체류기간은 제외된다.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다. 2010년 3월에 입학하는 최저학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시·도 교육규칙으로 추가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면 학력도 인정받아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 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1만 493명이던 외국인학교 재학생은 그해 9월 현재 1만 989명으로 496명이 증가했다. 같은 시기 내국인은 2707명(25.8%)에서 3590명(32.7%)으로 883명이나 늘어났다. 학력인정이 되지않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탓이다.
전교조는 “외국인학교 정원은 외국인 자녀를 다니게 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데 마치 외국인학교가 없어 외국기업 투자가 부족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1-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