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20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치매에 걸려 있었고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도봉구 창동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당시 81세)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단은 평의에서 시어머니가 타살된 것이 명확하고 피고인 주장처럼 남편이 진범이라면 여러 모순이 생기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한편 처음으로 통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손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연 장형우기자 oscal@seoul.co.kr
2009-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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