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참사]민간 재개발 문제없나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참사]민간 재개발 문제없나

입력 2009-01-21 00:00
수정 2009-01-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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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용산4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발생한 참사는 민간의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참사 소식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함께 차제에 개별적인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며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세입자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뉴타운 사업과 묶어서 구역에 따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다.

●세입자들, 대체상가 마련 요구

철거민 6명이 사망한 용산4구역 재개발 참사는 사업주체인 재개발사업조합과 재개발에 반대해온 일부 세입자들이 이전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촉발됐다.

재개발조합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치와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치 외에는 보상금을 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세입자들은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은 대체 상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주체는 세입자들에게 영업보상비와 주거·동산 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용산4구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조합과 세입자들이 보상비와 이전비를 얼마나 책정하느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문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만 받으면 보상·이주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업주체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조합원의 75% 이상 동의해야 한다.

조합이나 시공사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전·단수는 물론이고 철거용역업체를 동원해서라도 강제 철거에 나서는 게 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보상비나 이주비를 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극심한 마찰이 불가피한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사업도 차질 우려

현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 대상지 26개 지구(219개 구역)와 도시환경정비사업(옛 도심재개발사업) 대상지 45개 지구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 뉴타운에서 3차 뉴타운까지 26개 지구의 사업구역(1277만㎡)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36년간 지정된 전체 재정비 구역면적의 6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타운의 경우 철거작업이 시작돼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관리처분인가’ 지역이 올해 19개, 내년 48개, 2011년 73개 구역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참사를 계기로 철거민 등 전체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에 차질도 예상된다.

전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연합은 이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묻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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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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