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분쟁’ 항소심 남편 승리

‘로또 당첨금 분쟁’ 항소심 남편 승리

입력 2009-01-20 00:00
수정 2009-01-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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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 온 부부에게 법원이 2라운드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 줬다. A(41)씨와 B(40·여)씨는 2001년 결혼식만 올린 채 함께 살기 시작했고 3년 후 딸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들의 부부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결혼 4년째부터 돈문제 등으로 불화가 시작됐고 결국 2005년8월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를 시작한 지 3개월 뒤 A씨는 4장의 로또 복권을 구입했고 이 중 1장이 당첨금 27억 3000만원의 1등에 당첨됐다. 당시 신분증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알리고 은행에서 세금을 공제한 18억 8000만원을 받아 B씨 계좌에 넣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일부인 10억원을 돌려 줘야 한다.”면서 B씨의 손도 일부 들어 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서명수)는 “A씨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긴 점이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A씨가 증여의 뜻으로 당첨금을 B씨에게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남편의 손을 들어 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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