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로비 증거 못찾아
포스코 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고위 인사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했던 검찰이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기로 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포스코가 200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 A씨가 국세청 측에 포스코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주성(구속)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청장으로부터 ‘A씨가 (포스코 세무조사와 관련해)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해 12월초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2월3일 관할 포스코를 세무조사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A씨와 세무조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인 B씨의 계좌와 부동산 등 재산내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돌연 18일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에서 발을 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정황 등) 나온 것이 없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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