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내부에 설치된 흡연구역이 전면 폐지되고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기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 및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50㎡(45.5평) 이상의 음식점, 야구·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전체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공장·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석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건물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5년 4월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의 단계적 이행조치로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종합대책에는 ▲소매점의 단계적인 담배 진열 금지 ▲담배 구매시 성인도 주민등록증 제시 ▲담배 제조·유통회사의 스포츠·문화행사 후원 제한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기 금지 ▲담배 형태의 과자나 장난감 제조·판매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배 제조·유통 업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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