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씨에 20억 줬을 뿐” 첫 공판 박연차씨 대가성 부인

“정대근씨에 20억 줬을 뿐” 첫 공판 박연차씨 대가성 부인

입력 2009-01-06 00:00
수정 2009-01-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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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농협 자회사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편의나 부정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박 회장의 변호인은 “평소 농협을 위해 일하는 정 회장을 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돈을 건넨 것”이라면서 “휴켐스는 정당하게 인수했고 이 사건 수사 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도 “(박 회장이)형님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돌려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면서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다가 돌려줬고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진정한 반환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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