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타운 공약’ 재정신청 인용
18대 총선에서 서울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됐던 한나라당 정몽준(서울 동작 을)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민주당이 정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9월 뉴타운 지정과 관련,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오 시장 역시 시기에서만 견해가 달랐을 뿐 뉴타운 건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이 이를 ‘동의’로 받아들였을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지난해 10월 정의원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안 의원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흥뉴타운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재정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안 의원이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뿐 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소개한 명함과 홍보물을 나눠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처분과 반대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 역시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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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제기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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