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법정 선다

정몽준 의원 법정 선다

입력 2009-01-06 00:00
수정 2009-01-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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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타운 공약’ 재정신청 인용

18대 총선에서 서울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됐던 한나라당 정몽준(서울 동작 을)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민주당이 정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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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5일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에 전제조건을 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을 뿐 정 최고위원의 말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정 최고위원은 마치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의 뉴타운 지정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재정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9월 뉴타운 지정과 관련,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오 시장 역시 시기에서만 견해가 달랐을 뿐 뉴타운 건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이 이를 ‘동의’로 받아들였을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지난해 10월 정의원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안 의원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흥뉴타운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재정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안 의원이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뿐 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소개한 명함과 홍보물을 나눠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처분과 반대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 역시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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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제기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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