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법정 선다

정몽준 의원 법정 선다

입력 2009-01-06 00:00
수정 2009-01-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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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타운 공약’ 재정신청 인용

18대 총선에서 서울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됐던 한나라당 정몽준(서울 동작 을)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민주당이 정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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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5일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에 전제조건을 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을 뿐 정 최고위원의 말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정 최고위원은 마치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의 뉴타운 지정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재정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9월 뉴타운 지정과 관련,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오 시장 역시 시기에서만 견해가 달랐을 뿐 뉴타운 건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이 이를 ‘동의’로 받아들였을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지난해 10월 정의원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안 의원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흥뉴타운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재정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안 의원이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뿐 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소개한 명함과 홍보물을 나눠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처분과 반대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 역시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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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제기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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