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씨 “경선 사기 명예훼손”

홍윤식씨 “경선 사기 명예훼손”

입력 2009-01-05 00:00
수정 2009-01-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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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상대로 10억 손배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홍윤식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월간조선 2009년 1월호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빌미 사기사건 논란’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자신이 경선자금에 쓰겠다고 사정해 사업가 강모씨에게서 20여억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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