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주소를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백모씨가 “‘주소의 자서(自書)’와 ‘날인’을 자필 유언장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의 자서부분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합헌,3명이 단순위헌,1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또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8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고 1명의 재판관만이 위헌의견을 냈다.
민법 제1066조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날인부분 규정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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