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씨 몫 정씨형제가 돈세탁 뒤 건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4일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건평씨가 이번 로비를 처음부터 공모하고 주도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점을 강조했나.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로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사안이 중대하다.(피의자들이) 처음부터 공모한 뒤 로비해 세종증권을 농협에서 인수하도록 했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건평씨다.
처음부터 건평씨 몫이 정해져 있었나.
-20억원 이상을 처음부터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0억원이 든 통장이 정화삼씨 형제를 통해 건평씨에게 전해졌나.
-통장이 직접 간 것은 아니고,정씨 형제가 돈 세탁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건평씨 몫 일부를 직접 건넸다.(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심해 바로 전달되지는 못했다.
건평씨에게 건네진 돈의 구체적 물증은 없는 것 아닌가.
-검찰이 확인한 돈은 일단 4억원이며,공동 관리 상태로 남아 있는 (김해의)상가점포가 하나 있다.
(건평씨에게 간)4억원은 언제 건너갔나.
-처음 로비가 시작될 당시 착수금으로 1억원,매각 성사 뒤인 2006년 4월 전후로 2억원과 1억원씩 두 차례 나눠 전달했다.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상가에 대해 5억원 근저당 설정을 한 경위는.
-누군가(건평씨)의 몫을 보존하려고 놔둔 것으로 본다.
건평씨의 추가 혐의는 증권거래법 위반인가,탈세인가.
-(건평씨가 실소유주인 정원토건과 관련)탈세도 있을 수 있고,횡령 배임도 있을 수 있어 조사 중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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