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신학림(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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