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유학생 1호’ 유길준 설립 서울 은로초교 100돌

‘근대 유학생 1호’ 유길준 설립 서울 은로초교 100돌

이경원 기자
입력 2008-11-01 00:00
수정 2008-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대 유학생 1호’로 꼽히는 유길준 선생이 설립한 서울 은로초등학교가 1일로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이미지 확대


동작구 서달로(흑석동)에 위치한 은로초등학교는 1908년 11월1일 내무대신이던 유길준 선생이 애국계몽운동을 위해 창설한 학교로, 동작구 본동의 기와집에서 2년제 서당 형식의 ‘은로학습’으로 출발했다.

당시 유길준 선생이 일제의 침략을 예견하고 아이들을 교육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뒤 사립학교로 운영되면서 1919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1939년 6년제 공립학교로 인가를 받았고,1940년 동작구 본동에서 현재의 흑석동 위치로 이전했다.

이 학교 졸업생으로는 이병호 전 말레이시아 대사, 김정남 전 국가대표 축구감독, 탤런트 한지민, 방송인 김혜영, 가수 한경애·심수봉 등이 있으며 올해까지 3만 781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100년의 역사를 넘긴 학교로는 종로의 교동초(1894년), 매동초(1895년), 재동초(1895년), 효제초(1895년)와 가양동의 양천초(1900년) 등이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1-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