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행불자 1인당 2000만원 지급

사망·행불자 1인당 2000만원 지급

김정은 기자
입력 2008-10-31 00:00
수정 20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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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는 30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돼 희생된 유족들에게 처음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1인당 2000만원이 지급되는 사망자 위로금 지급 결정이 225건, 부상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300만~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부상장애 위로금 지급은 7건이다. 미지급 급료나 수당의 경우 모두 91건에 한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또 생존자 7명에게는 신청 연도부터 사망연도까지 매년 의료비 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 결정에 따른 지원금은 사망자 위로금 42억 3000만원, 생존자 의료지원금 4억 8800만원, 부상장애 위로금 4억 200만원, 미수당 지원금 2억 6400만원 등 모두 49억 3000여만원이다.

지원위원회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나 유족에 한해 2010년 6월까지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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