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13년까지 유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2013년까지 유지

박건형 기자
입력 2008-10-22 00:00
수정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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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13년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수는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춰 현실화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세워지며, 이번이 두 번째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료 조정 등 추가적 재정 안정화 대책은 다음번 종합운영계획안이 수립되는 2013년에 검토된다.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인해 당초 2047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소진 시기가 2060년으로 13년 연장돼 상당한 재정안정을 이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험료 조정 등의 추가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지 않고, 잦은 제도개혁으로 불신이 증폭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섣불리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운영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이후 그대로인 기준 소득월액은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등급을 매겨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시켜 2013년까지 기준을 최저 37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360만원 초과 수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자를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일부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을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거나 육아로 휴직한 사람이 복직 후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내길 원할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던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와 고용보험기금이 분담하도록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포함하고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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