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후 지나가던 사복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오후 7시 45분쯤 윤씨는 충남 청양군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김모(71)씨와 명모(72·여)씨를 들이받아 각각 전치 8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밝혔고, 때마침 지나가던 사복차림의 경찰관 이모씨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119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 지켜본 뒤 급한 일이 있어 사고현장을 떠났다. 윤씨는 다음날 오전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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