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1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운사 2곳에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해양수산부 사무관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50만원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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