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약식기소 절차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경찰로부터 촛불집회 불구속 입건자 700여명을 송치받아 1일 90여명을 벌금 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사법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불구속입건된 사람은 모두 1270여명으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벌금액을 최소 50만원·최대 400만원으로 정했다. 대부분 100만∼2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경우는 10여명선으로 알려졌으며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기소유예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촛불집회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한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면서 “이 기준에 따라 시위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해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나눠 약식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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