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셋째사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내사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로비 사건에 이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재벌 2,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2일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한국도자기 창업주 김영신 전 회장의 손자인 김영집(35)씨가 엔디코프 유상 증자 과정에서 공시도 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조씨에 대해 수사 자료를 통보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입 전에 얻었는지와 부당이득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LG가(家) 3세 구본호(구속기소)씨와 함께 증권가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재벌테마주 형성에 뛰어든 조씨의 다른 투자 내역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김씨와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씨 등 재벌 2·3세들과 함께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을 불러와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구씨가 대주주이던 동일철강㈜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해 주가 상승을 불러왔다가 금융감독원의 불허로 유상증자가 불발되는 바람에 투자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통보돼 내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은 엔디코프에 한정돼 있다.”면서 “또 주가조작 관련 혐의는 두지 않고 있으며, 미공개정보이용 부분만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액수도 크지 않아 수사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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