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씨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정연주씨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8-21 00:00
수정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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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0일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사장은 KBS가 세무당국과의 세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해 199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항소심에서 556억원만 환급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전 사장이 조정에 응해 KBS가 입은 손해액은 18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교일 1차장검사는 이날 “조정 권고를 한 것은 법원이지만,KBS가 세무당국의 과세표준에 따르는 대신 납부·추징 법인세 일부만 돌려받기로 양쪽이 이미 합의하고 조정의 형식을 빌린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기 전인 지난 2004년 6월 먼저 서울지방국세청 쪽에 “국세청의 과세표준을 수용하는 대신 자진납부한 법인세 984억원과 법인세 추징액 459억원 등 1443억원을 돌려주면 소송을 마무리하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액 459억원 말고는 줄 수 없다고 버텨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2005년 7월 노조가 정 전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강행하자 정 전 사장은 “올해 적자 발생시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KBS는 2005년 11월 처음 세무당국이 돌려주겠다고 한 추징금 459억원에 환급가산이자를 더한 556억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은 당시 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2005년 12월29일 556억원을 돌려받아 적자를 메우려 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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