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허이훈 판사는 18일 오후 정 전 사장 쪽과 이명박 대통령 쪽을 불러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신문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정 전 사장은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신문에는 소송 대리인만 참석했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해석, 공영방송의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정 전 사장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변호사는 “KBS 사장 해임을 위해 여러 기관의 일사불란한 행위가 있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 공정성 담보와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을 감안해 KBS 사장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인 만큼 대통령에게는 해임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 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강훈 변호사는 “임명권에 대해 ‘뽑아서 쓰고 잘못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의 원칙”이라면서 “부실경영 등 공공복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굳이 KBS 사장직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정 전 사장은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신문에는 소송 대리인만 참석했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해석, 공영방송의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정 전 사장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변호사는 “KBS 사장 해임을 위해 여러 기관의 일사불란한 행위가 있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 공정성 담보와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을 감안해 KBS 사장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인 만큼 대통령에게는 해임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 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강훈 변호사는 “임명권에 대해 ‘뽑아서 쓰고 잘못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의 원칙”이라면서 “부실경영 등 공공복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굳이 KBS 사장직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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