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증명 서류가 5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승인 등 세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공기업과 각종 조합·협회·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증명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약 절반인 연간 2억 9000만건 정도가 줄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1조 8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열람 청구권’도 신설된다. 본인의 신상정보 이용 시기·목적 등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유사한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30% 이상이 통·폐합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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