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무죄’ 조용수사장 유족등 국가상대 97억 손배소

‘47년만에 무죄’ 조용수사장 유족등 국가상대 97억 손배소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8-07 00:00
수정 2008-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 혐의자에게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는 혐의로 1961년 사형당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사장의 형제자매 등 8명은 6일 “조 사장의 사형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재판의 형식을 빌려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한 정치적 폭력”이라면서 “혁명재판소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이들은 “민족일보가 폐간되며 조 사장의 재산적 권리도 사라졌고 유족들은 ‘간첩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에게 사형집행으로 인한 위자료 등 25억원을 주고 부모 및 형제자매에게는 10억원 및 3억원씩 모두 69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같은 사건에 연루돼 5년 동안 수감됐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양모(76)씨와 딸도 참여해 30억원을 청구했다.

청구액 가운데 이미 법원에서 결정된 형사보상금 2억원은 제외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