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억씩 요구한 김씨에 속았다”

[단독]“10억씩 요구한 김씨에 속았다”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8-06 00:00
수정 200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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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관련 김종원 이사장 밝혀…김옥희씨, 김 이사장 공천 탈락 靑에 진정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에게 국회의원 공천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쪽은 5일 “10억원씩 요구하는 김씨의 수법에 속아 넘어가 30억여원이라는 큰 돈을 넘겨 주게 됐다.”고 밝혔다.

“공증은 4억 9000만원 회수하기 위한 것”

김 이사장의 측근은 이날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김 이사장이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처음부터 30억원을 요구했으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와 공범인 브로커 김모(61)씨가 처음에는 “비례대표가 되려면 특별당비로 10억원은 내야 하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해서 돈을 건넸고, 이후 “경합자가 있어 특별당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0억원을 더 건넨 뒤에는 “귀신에 홀린 듯” 이들에게 끌려 다니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수시로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공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지만 김옥희씨는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측근은 “김 이사장이 당시에는 그저 보안 유지를 위해 입조심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천을 못 받고 나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공천에 떨어진 뒤 항의하자 이들은 순순히 돈을 돌려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20억원을 돌려 주는 데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측근은 처음 건넨 20억원은 김 이사장이 지인에게 빌려 줬다가 지난해 가을쯤 돌려 받은 돈으로 수표 형태로 자택에 보관 중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로 요구한 10억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김 이사장도 애를 먹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그는 “은행에 넣어 둔 돈을 찾고 가족에게도 부탁해 돈을 융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회삿돈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 이후 이들에게 합의서 취지의 확인서를 써서 공증해 준 것도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려 받지 못한 4억 9000만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측근은 “미변제액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김 이사장 쪽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47조2항이 발효되기 전인 올 2월13일과 25일에 건넨 20억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월7일 건넨 나머지 10억여원은 김옥희씨 등이 “대한노인회 추천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대한노인회에 기부금 형식으로 건넨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선법을 적용하기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를 각각 다른 범의(犯意)를 가진 범죄로 볼 것인지,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연속적 행위로 볼 것인지를 놓고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연속된 행동으로 본다면 모두 공직선거법, 아니라면 앞의 두 번은 사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통화내역 2만건 추적

한편 검찰은 김 이사장의 공천 탈락 뒤 김옥희씨가 “이 대통령이 공천 탈락 소식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진정서 형식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며 문구를 직접 작성해 대한노인회 쪽에 넘겨 주고 청와대에 항의성 진정서를 접수케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옥희씨가 정치권 인사들을 접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 2만여건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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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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