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여사 사촌언니 ‘공천 수뢰’ 영장

김윤옥여사 사촌언니 ‘공천 수뢰’ 영장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8-01 00:00
수정 200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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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가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발돼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지난 4월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챙긴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모(74)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한 뒤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사업가 A씨에게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브로커 김모(61·인테리어업자)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수표로 3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0일 김씨와 브로커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30억원을 전부 입금한 뒤 이중 5억원쯤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김 여사나 한나라당 당직자를 상대로 실제로 공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이 공천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포함,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일단 사기혐의를 적용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A씨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지만, 선관위에 최종 등록된 50명의 비례대표후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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