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취임한 김주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김 관장 임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관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던 2004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법 심사 소위원회에 정부측 대표로 참석해 ‘입법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는 “독립기념관은 과거 일제의 침략에 맞서 민족정기를 지킨 분들의 성지임에도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에 반대한 인물이 관장으로 임명됐다.”며 비판했다. 앞서 광복회도 김 관장의 최종 임명 전 청와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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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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