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 2만 12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업들은 평균 1.51%,7만 75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19% 포인트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2% 의무고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1.60%나 공공기관의 1.96%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1.69%인 데 비해 300인 이상∼999인 이하 기업은 1.51%,1000인 이상의 기업은 1.30%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기업체 가운데 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53.7%,1만 803곳이었고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35.8%,7195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정부기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 등은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이는 지난해보다 0.19% 포인트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2% 의무고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1.60%나 공공기관의 1.96%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1.69%인 데 비해 300인 이상∼999인 이하 기업은 1.51%,1000인 이상의 기업은 1.30%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기업체 가운데 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53.7%,1만 803곳이었고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35.8%,7195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정부기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 등은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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