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섞어 유분 함량 5%미만으로 방류… 처벌 교묘히 피해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주유소들이 주유 미터기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데 이어 장마철을 맞아 폐유를 몰래 흘려보내 환경 파괴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과 환경부는 현실적인 여건과 법규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팀은 지난달 26일 영등포구 일대의 주유소들이 인적이 드문 밤시간 대를 이용해 폐유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튿날 밤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구내 주유소들을 돌았다. 밤 10시를 전후해 H·Y주유소 등에서 맨홀 뚜껑 위의 구멍에 모터를 설치한 뒤 호스를 연결해 하수구에 폐유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장맛비가 내린 29일에는 S·D 주유소 등 여러 주유소에서 폐유를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주유소 지하에는 휘발유, 경유 등 기름 저장탱크가 매립돼 있다. 비가 올 경우 탱크 맨홀 구멍으로 노면의 기름이 흘러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탱크 주위에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다. 일부 주유소는 이곳에 빗물과 함께 폐유를 섞어 하수구에 방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유소는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해 기름과 물을 분리 처리하도록 돼 있다.H주유소 관계자는 “유수분리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빗물받이에 고인 폐유를 밤에 몰래 하수구에 버리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주유소의 무단 폐유 방류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폐유는 지방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돼 있는데, 주유소에서 나오는 폐유의 양이 적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서울로 오지 않으려 하고, 주유소들도 위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폐유 방류 사실을 알면서도 구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은 유분함량이 5% 이상인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이 H주유소의 빗물받이에 고인 기름 혼합물을 페트병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분함량이 5% 미만으로 나왔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 기준’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김영 교수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흘려보냈느냐가 중요하다.5% 이상이면 오염되고, 그 이하일 때는 오염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이승환 수사관은 “670여개나 되는 서울지역 주유소들이 5% 미만 폐유를 하수구에 버린다면, 그 양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파렴치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내에서는 이견이 팽팽하다. 한 관계자는 “워낙 오래 돼 왜 5%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충족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빗물과 섞여 농도가 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100% 기름이기 때문에 폐유를 버린 것이다.”고 반박했다.
글 사진 김승훈 황비웅기자 hunnam@seoul.co.kr
2008-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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