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쥐꼬리’

범죄피해 구조금 ‘쥐꼬리’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7-04 00:00
수정 200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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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땐 1000만원…日의 1/29 수준 그쳐

회식 뒤 퇴근길에 괴한에게 퍽치기를 당해 한쪽 눈을 실명한 A씨, 하굣길에 폭력배에게 얼굴을 맞아 죽 외에 다른 음식물은 영영 먹을 수 없게 된 B군, 유치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유괴범에게 납치돼 살해당한 C양. 이들 당사자나 유족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금(救助金)은 얼마일까.

지난 1987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장해 3급인 A씨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300만원에 불과하다.C양의 부모는 1000만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B군은 장해 4급으로 구조대상에서 제외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피해자 사망시 유족구조금을 1000만원, 장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장해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등으로 규정했다.17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일본은 최근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구조금)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족구조금 상한선을 2964만 5000엔(2억 9300여만원),1급 장해구조금을 3974만 4000엔(3억 9300여만원)으로 정했다. 유족구조금은 우리나라의 29배, 장해구조금은 65배나 많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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