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 배임혐의 고발 수사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정치적 ‘표적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KBS 세금소송과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사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3일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 정 사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달 중 정 사장을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9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먼저 조정을 제의,500억여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회사 직원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KBS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는 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에서 소송 당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소송에 관여했던 KBS 임직원들의 소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전했다.
KBS는 1996∼2000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자사의 수신료 등에 대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990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KBS가 500억여원을 돌려받기로 합의, 소송을 취하했다.
KB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모적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배임 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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