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위자 사망설 유포 40대 구속

여성 시위자 사망설 유포 40대 구속

이재훈 기자
입력 2008-06-07 00:00
수정 2008-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모 지방지 취재부장 최모(48)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시위자 체포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 시민이 무자비한 경찰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6-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