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일 계열사에 12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은 쌍용양회 회장으로서 1000억원대 자금을 위장계열사에 부당지원함으로써 쌍용양회와 채권단 등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고 계열사에 지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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