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희진)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이름을 사칭해 1억여원을 뜯어낸 이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경실련 건전혼례사업본부’ 등의 이름으로 결혼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진촬영업자 정모씨와 박모씨에게 예식 촬영 일을 맡겨주겠다며 보증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경실련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건전혼례사업’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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