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창 석탄公 사장 소환

김원창 석탄公 사장 소환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5-20 00:00
수정 200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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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9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검찰이 공기업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공사 사장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탄공사의 건설사 특혜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날 김 사장을 상대로 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시설투자 명목으로 승인된 차입금 418억원과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1100억원 등 모두 1800억원을 부도 위기에 몰린 M건설에 싼 이자로 지원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사장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당시 공사 내부결재 라인에서 김 사장이 제외돼 있었지만 18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이 지출된 만큼 김 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사장이 자금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묵인했는지, 비정상적인 자금 지출에 정치권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석탄공사의 M건설 부당 지원 사실을 적발하고 김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석탄공사 본사와 M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왔다. 검찰은 부당지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김 사장을 포함한 공사 임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 부장이 공사가 보유한 우량기업 주식을 헐값에 이도산업 대표 도모(구속)씨에게 넘기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적으로 배임 혐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도 지난주 말부터 재정담당 임직원 등을 불러 거래소의 자금 운용실태와 함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석유공사 회계ㆍ전산 담당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중수부는 이와 별도로 20여개 공기업ㆍ공공기업 관련 첩보와 제보의 검토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해 직접 수사할 사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별 관할 검찰청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공기업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하는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지만, 막상 수사를 시작했는데 목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체면 때문에 뿌리 뽑힐 때까지 수사하는 것은 표적수사”라며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다.

대검 중수부도 압수품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복사 후 이를 돌려줘 공기업의 일상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2008-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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