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1일 이 회사 재정담당 김모 전무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앞서 기각된 영장 내용과 달리 범죄사실이 추가·변경돼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사건의 성격상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무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돈 68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36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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