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8일 위장계열사의 회사돈 35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태제과 부도 이후 위장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35억여원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해 자신과 아내의 차량유지비, 지인들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데다 위장계열사의 신용카드로 골프장과 고급호텔을 드나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태제과의 부도로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할 총수가 자숙하기는커녕 위장계열사에서 거액을 꺼내 쓴 행위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IMF 사태이후 기업들이 명멸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기업 총수가 개인적으로 치부(致富)를 하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현실에서 잘못된 관행에 종언을 고하고 윤리경영에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1997년 주요 계열사가 부도난 뒤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5억 4000여만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