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S사의 감세 및 수사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며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 전 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36)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씨는 국세청이 S사를 세무조사하던 2004년 3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청탁을 하겠다.”며 S사에서 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러나 로비 핵심인물로 지목된 S사 김모 전무와 함께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 로비하기 위해 10억여원을 받아간 또 다른 이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건강 상태나 진술 태도로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김 전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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