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을 갖고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납부토록 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며 우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KBS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과 독립성, 중립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라는 이유로 위헌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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