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인력 스와핑’

대법·헌재 ‘인력 스와핑’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2-28 00:00
수정 200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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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최근 본격적인 ‘인력 스와핑(교환)’을 시작했다. 헌법 해석을 놓고 종종 미묘한 갈등을 빚어오던 두 기관이 활발한 인적 교류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21일자 인사에서 노희범(연수원 27기) 헌법연구관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했다. 앞서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사급을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한 사례는 있었으나 헌재가 대법원에 연구관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도 헌재의 인사에 화답이나 하듯 같은 날짜 인사를 통해 유남석(연수원 13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판사 14명을 헌재로 보냈다. 대법원이 차관급인 고법 부장을 헌재에 파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한 해 9명 안팎이던 파견 규모도 대폭 늘렸다.

대법관 출신으로 지난해 초 헌재 수장을 맡은 이강국 소장이 헌재 행정 분야를 대대적으로 수술한 뒤 대법원과의 연구 인력 교류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이전에도 대법원이 헌재에 연구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헌재 자체 인력이 모자라 이제서야 이뤄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연구관은 판사 신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파견을 간다고 해서 처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급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오던 선임부장연구관 겸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신동승(연수원 15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발탁했다. 헌재는 또 사상 처음으로 사무처 서기관과 사무관직에 행정고시·사법고시 출신자를 임용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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