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수출입 허점 악용 2조원대 부가세 포탈

금괴 수출입 허점 악용 2조원대 부가세 포탈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2-19 00:00
수정 200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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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상사를 거느린 일부 대기업이 수출용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의 면세제도를 악용해 거래 마진을 이중으로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한견표)는 지난해 6월부터 금괴 거래를 이용한 부가세 포탈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대기업 계열사인 H상사 출신 신모(36)씨 등 102명을 구속기소하고,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수출업자 변모씨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H상사,L사,S종합상사,S사 등 7개 대기업 계열사의 편법 환급 실태도 밝혀 냈지만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선 뺐다.

검찰은 이들의 부가세 포탈세액이 모두 2조원, 부가세 환급에 따른 국고 손실이 1조 3000억원, 낮은 수출가로 인한 국부유출이 연간 59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대기업 S사는 2000년 6월 금 100㎏을 10억 8600여만원에 수입한 뒤 단 하루 동안 C무역-B금속(폭탄업체)-M사로 유통하고선 10억 3520만원에 재매입해 다시 수출했다. 수입가보다 수출가가 5000여만원이나 낮아진 것이다. 금을 싸게 팔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부가세가 부과된 금괴도 수출할 때는 그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 때문이다.

L사,S사 등 대기업과 계열 상사 일부 직원은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 당시 국민이 모은 금을 사들인 뒤 이를 수출해 수익을 내다 원화 환율이 하락하자 ‘폭탄업체를 끼워 매출 단가를 낮춰 수출한 뒤 이윤은 국가에서 환급받은 부가세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국민의 정성을 교묘하게 세금 포탈에 악용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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