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재떨이로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05년 10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황모(45)씨와 술을 마시다 황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이마를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co.kr
2008-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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