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체포이후] 2년전 창경궁 방화 동일수법

[숭례문 방화범 체포이후] 2년전 창경궁 방화 동일수법

임일영 기자
입력 2008-02-13 00:00
수정 200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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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한발늦은 남대문署 허탈

숭례문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1일 밤 피의자 채모(70)씨를 전격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폐쇄회로(CC)TV 화면에 방화범이 찍히지 않은 데다 화재 사건의 속성상 증거물도 별로 남지 않아 장기화 우려도 있었지만, 사건 발생 하루도 되지 않아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피의자 조기 검거에는 동일수법 전과자를 집중 조사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계는 남대문서에 지원나간 경찰관에게 동일수법 전과자 분석자료를 보냈다. 이 경찰관은 채씨와 이혼한 부인이 사는 강화도 화점면의 집으로 찾아갔다.

잠시 뒤 채씨와 관련된 제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일수법 전과자를 분석했던 남대문서 강력팀도 이곳에 도착했다. 서울경찰청 강력계 경찰관은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고, 오후 7시40분쯤 마을회관에서 채씨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남대문서 사이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주요사건 피의자를 붙잡으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특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경찰청 경찰관이 남대문 강력반원들을 피의자의 집에 머물도록 따돌린 뒤, 채씨를 ‘낚아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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