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시대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시대 열렸다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2-13 00:00
수정 200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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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렸다.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있었으나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12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월세방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70세 할머니가 혼자 있던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자신은 금품을 뺏으려고 할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자수도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했었다.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본 뒤,2시간여 동안의 평의 끝에 이씨가 강도상해를 인정하면서도 자수한 점을 인정, 만장일치로 집행유예의견을 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김진철(39·자영업)·우석구(33·회사원)씨는 재판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워낙 흥미진진하게 진행돼 언제 재판이 끝났는지도 몰랐다.”면서 “다음에 또 불러도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2명의 배심원단은 대구지법으로부터 배심원 후보자로 통보받고 출석한 87명 가운데 변호인과 피고인, 검사가 기피신청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선정됐다.

이날 참여재판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 100여명의 국내외 취재진과 일반인 등 200여명이 몰려 첫 참여재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대구 오이석 강국진기자 hot@seoul.co.kr



2008-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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