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돼 있는 전봇대는 199만여개에 이른다. 한전이 이들 전봇대를 이용하는 통신업체나 유선방송업체 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임대사용료는 연간 1224억원이다.
그러나 도로변이나 인도 등에 전봇대를 설치한 대가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연간 8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은 통신업체로부터는 전봇대 1개당 평균 1만 7520원, 유선방송업체로부터는 1만 800원씩을 받고 있다.
전봇대 1개에 통신선과 유선방송 케이블이 한꺼번에 설치된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2만 8320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전이 자치단체에 내는 전봇대 1개당 도로점용료는 연간 300∼650원에 불과하다. 올해부터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425∼925원으로 인상됐지만 한전이 받는 이용료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나마 전봇대가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전봇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전은 전봇대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내는 반면 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사업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지중화 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중화사업비로 314억원이 소요되자 한전측에 비용부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시행자인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버텨 급기야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지중화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 부담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법원이 1심에서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 등을 근거로 한전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사업의 경우 전선 지중화 사업비를 개발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한전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재의 도로점용료로는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중화 사업은 당연히 한전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점용료를 인상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연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도 도로법 개정 등을 통해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국회와 건교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력 전북지사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은 1㎞당 공사비가 10억원에 이르는 만큼 자치단체의 요구를 섣불리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전봇대 임대수입은 유지관리비로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