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임원들 강제소환 검토

삼성임원들 강제소환 검토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2-01 00:00
수정 200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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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31일 김순주 삼성카드 전무와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전무를 불러 차명계좌 개설 정황 등을 조사했다.

이무열 삼성전기 상무도 전날에 이어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또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삼성 관계자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요즘 참고인들은 대부분 차명계좌 명의자들로 개설 동의 여부 및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대상이 엄청나게 많고, 출석하라고 연락한 사람도 많지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증권 등의 실무자 5∼6명도 불러 누구 지시로 차명의심계좌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대다수 임원이 차명계좌 개설에 대해 함구하거나 동의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실무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1999년부터 삼성화재 직원들이 3000만원 단위로 현금을 인출한 시중은행 자료를 찾으며 삼성화재가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전산자료에 대한 추적도 이어갔다.

특히 특검팀은 국세청에 차명계좌 명의자의 납세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조만간 확보할 예정이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존 수사기록과 법조문을 살피며 참고인 및 피고발인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검팀은 잇따른 소환 불응에 대한 ‘복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출국금지 카드가 있다.

소환 대상자 대부분이 임원급으로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출금을 풀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삼성전자 전직 임원 최모씨만 하더라도 해지 조건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에 응한 것은 물론이고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까지 작성,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 즉 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참고인을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으로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으면 수배령이 떨어진다. 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는 특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홍지민 유지혜 장형우기자 icarus@seoul.co.kr

2008-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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